인천시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 금액, 신청대상
환경부에서는 전기오토바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전기오토바이를 도입하려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지급하고 관리하는 목적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전기오토바이 보급사업의 경우 총 32,000백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올해 전기이륜차 (전기오토바이) 1,400여대 확대 보급을 보도했습니다.
인천시 전기오토바이 도입 사업 계획을 보면 보급 규모는 지난해의 1,222대에서 증가하여 1,407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번에 지원하는 전기오토바이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오토바이 (전기 이륜차)의 구매를 원하는 경우 개인 및 단체는 각 광역시별로 지원하는 지원금 현황을 확인하시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은 무공해 차 통합누리집 홉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금액 다운로드 하신 뒤
유행 | 일반형 | 기타형 |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최대지원액 (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의 경우 위 표와 같이 일반형과 기타형으로 큰 분류가 나눠지고 일반형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져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으로 운용중이던 오토바이를 사용폐지 혹은 폐차 확인 후 구매하는 경우 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폐차의 경우 사용폐지 증명서, 기타 폐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측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오토바이 구매 시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신청대상
인천시에서 밝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시민이거나, 인천에 영업장 본거지가 있는 법인 혹은 단체로 전기오토바이(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만 16세 이상이라면 그 누구나 해당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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